中 돈세탁방지법, 입법도 안했는데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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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돈세탁방지법’이 중국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5일 공개된 ‘2005년 중국 돈세탁방지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관련 금액이 총 100억위안(1조 2000억원)이 넘는 50건의 돈세탁 사건을 적발했다. 전년도 40억위안의 2.5배에 해당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재 돈세탁방지법 초안을 심의중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돈세탁을 막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개인은 1만달러, 기관·단체가 50만달러 이상의 외환을 거래할 때는 보고를 의무화해 자금유동 상황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현재 은행·증권·보험업 등 각 업종별로도 돈세탁 방지규정을 제·개정,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돈세탁은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됐다.

중국에서 돈세탁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특히 외국과 국경을 접했거나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윈난(雲南), 산둥(山東), 광둥(廣東), 상하이, 저장(浙江),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지방과 서남부지방 등의 불법 환전상이나 지하은행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jj@seoul.co.kr

2006-08-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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