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우회수출 규제 강화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7-25 00:00
입력 2006-07-25 00:00
대북 경제제재법인 개정외환법의 시행령을 고쳐 대형트럭과 티타늄합금, 탄소섬유 등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40개 품목의 수출품에 대해 최종 수출국 등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모두 300개 안팎의 자국기업이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수출규모나 북한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제재국 관련기업’을 조만간 지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기업이 제3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북한으로 우회수출될 가능성을 감시하고 우회수출 여부가 확인불가능할 경우 수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찰은 야마하발동기가 중국 항공 관련 회사인 BVE사에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 무인 헬기를 수출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수출은 BVE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나 야마하측도 군사전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야마하측을 개정외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taein@seoul.co.kr
2006-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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