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가족 패소 확정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6-24 00:00
입력 2006-06-24 00:00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최고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는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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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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