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동법 합헌결정 파장 1일 시라크 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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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기자
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파리 함혜리특파원|학생들과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촉발시킨 프랑스의 새 고용 관계법(기회균등에 관한 법)이 30일(현지시간) 헌법위원회에서 합헌판결을 받았다. 학생들과 노동계, 야권은 ‘시위를 부추기는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31일 저녁(현지시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입장을 발표, 새 법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을 둘러싼 정부와 학생·노동계의 대립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헌법위는 야당인 사회당이 낸 위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위는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는 헌법에 허용되는 것”이라며 “CPE는 헌법에 명문화된 노동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합헌 판결로 시라크 대통령은 9일 이내에 새 법에 서명하고 공포할 수 있지만 그대로 공포할지, 다른 유화책을 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여권 소식통들은 대통령이 새 법에 서명하고 공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1968년 5월 대학생 시위 사태 때의 해결책과 비슷한 고위급 협상 제의로 유화책을 시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라크 대통령이 직권으로 법안을 의회로 돌려 보내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럴 경우 CPE를 주도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퇴진 가능성이 커진다. 드 빌팽 총리는 ‘재심의하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시라크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학생 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회장은 “시라크 대통령이 CPE가 포함된 기회균등법을 공포하면 시위대를 멸시하는 조치이자 무책임한 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lotus@seoul.co.kr

2006-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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