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흡연 폐암사망 500억 배상”
안동환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전에도 최소 16차례가 있었으며 주정부를 제외한 개인에 대한 배상 판결로는 최대인 것으로 알려져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은 모두 3건으로 올해 7년째 접어들지만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채 소송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거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확정 배상액 5550만달러는 지난해 필립 모리스사가 한 흡연 피해자에게 지급한 1050만달러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피해 배상금 550만달러와 처벌적 배상금 5000만달러를 합친 것이다.
미국 4대 메이저 담배회사들은 1998년 뉴욕주등 8개주가 제기한 질병치료비용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2025년까지 206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 했었다. 거액 소송 당사자인 캘리포니아주 리처드 뵈켄씨는 13세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1999년 폐암에 걸렸다.2000년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2년 57세로 사망했고 그의 부인이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뵈켄씨가 낸 소송에서 배상금 550만달러와 담배가 치명적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기만적 마케팅을 벌여온 것에 대한 벌금성 배상금으로 3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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