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이즈 고의 전염시 사형”
오일만 기자
수정 2005-12-05 00:00
입력 2005-12-05 00:00
중국 중경신보(中慶晨報)는 2일 “당국과 학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고의적으로 매춘이나 매혈 등으로 전염병을 전파할 경우 현재 5년형의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언도할 수 있도록 ‘전염병 방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신이 매독·임질 등 전염병을 지닌 것을 알면서도 매춘을 할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에이즈 환자의 고의적 매춘·매혈은 공공의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한 에이즈 감염자가 매혈과 성접촉으로 최소 21명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위생국은 2일 더후이(德惠)시에 사는 쑹(宋·41)모씨가 2003년 1월부터 약 1년6개월간 15차례의 매혈로 수혈자 20명에게 에이즈를 감염시켰다고 발표했다. 쑹씨와 성관계를 맺어온 여성 2명 가운데 1명도 에이즈에 전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 위생국은 덧붙였다.
쑹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도 최초 매혈이 이뤄진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달 20일에야 확인됐으며 창춘시 위생국은 쑹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환자 이외에 2·3차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에이즈 환자는 60만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에이즈 단체들은 실제로 중국내에 수백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ilman@seoul.co.kr
2005-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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