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민자 차별땐 벌금부과”
박정경 기자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월례 기자회견에서 새로 설치되는 차별철폐국(ALDE)을 통해 불법 차별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최고 5000유로, 법인에는 최고 2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빌팽 총리는 또 자녀의 학교 결석 문제와 관련 학부모와 이른바 ‘책임 계약’을 맺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사회복지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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