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필요지역 통금”
함혜리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통행금지 위반자에게는 2개월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며, 소요가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통금령 공식 발효에 앞서 소요사태의 진원지인 클리시수부아 인근의 랭시 시장은 7일 밤부터 야간통행금지령을 발효한다고 발표, 소요 발생 이래 첫 통금 실시지역이 됐다.
정부의 통행금지령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요사태가 12일째 지속되며 7일 밤새 차량 1173대와 건물 10여채가 불탔고 330명이 체포됐다.
lotus@seoul.co.kr
2005-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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