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안전부실 탄광 7000개 폐업조치
이석우 기자
수정 2005-08-13 00:00
입력 2005-08-13 00:00
중국 행정당국이 서슬퍼런 경고를 보냈다. 무허가 탄광 운영자나 안전 규정을 어기고 조업을 하다 탄광 사고가 날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업주의 전 재산을 팔아 희생자 보상비 등으로 변상케 하고 탄광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신보(晨報)는 12일 국가안전 생산감독관리총국 리이중(李毅中) 국장이 이날 관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행정당국의 초강경 자세는 탄광사고가 민초들의 원성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잇단 대형사고 뒤에 지역정부 관리와 탄광업주들의 서로 돌봐주기가 있었고 관리들이 그 대가로 탄광 지분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등 비리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초들의 격렬한 반응에 놀란 중앙정부는 안전시설이 불충분한 7000여개 탄광시설을 모두 폐업조치키로 하는 한편 탄광사고와 연관된 지방관리들을 체포하거나 조사중이다.
또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탄광에 대해선 일정기간동안 정비토록 한 뒤 점검을 통해 불합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올 들어 중국에선 지난 2월 랴오닝(遼寧)성 푸신(阜新)현 쑨자완(孫家灣) 탄광에서 203명의 광부가 매몰돼 사망한 것을 비롯, 상반기에만 2672명이 탄광사고로 숨졌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5-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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