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사모아섬 노동착취 한국인 40년형
수정 2005-06-24 00:00
입력 2005-06-24 00:00
사모아섬에서 의류공장인 ‘대우사 사모아’를 경영하던 이씨는 2001년 당국에 단속되기 전까지 2년여 동안 중국과 베트남 노동자 200여명을 고용해 각종 착취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2년여 전 하와이 지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이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변호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고하며 범죄 입증을 위한 증거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공정했다.”고 말했다.
2005-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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