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립대 적자 허덕
이춘규 기자
수정 2005-06-21 00:00
입력 2005-06-21 00:00
20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서부 야마구치현의 4년제 사립대학인 하기 국제대가 정원미달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민사재생법 적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학교법인이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도입된 이 조치의 도움을 신청한 것은 두 번째이며 정원미달이 원인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학은 지난 1999년 야마구치현과 하기시가 40억엔을 조성해준 덕분에 개교했으나 첫 해부터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었다. 신입생의 정원은 300명이나 입학생은 지난해 22명, 올해 42명에 그쳤다.
한 통계에 따르면 2년 전에는 사립대 500여곳 가운데 147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지난해 사립대 입시에서는 29.1%가 정원에 미달됐다. 특히 지방 대학들과 도쿄나 오사카·교토 등 대도시권 대학간 정원 충원율이나 지원율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전했다.
taein@seoul.co.kr
2005-0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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