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섬유 수입제한 착수
수정 2005-05-19 07:51
입력 2005-05-19 00:00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산 티셔츠와 마섬유의 경우 다른 섬유제품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 중국 정부와의 공식협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EU의 대(對)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에 따르면 산업피해 규모가 크고 긴급한 경우 조사나 비공식협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식협의에 들어간다.
EU는 올 1월부터 국제섬유쿼터가 폐지된 뒤 중국산 저가 섬유·의류 제품 유입이 급증하자 세이프가드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9일부터 티셔츠와 마섬유 제품 등 중국산 섬유제품 9종에 대한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델슨 위원은 “이번 결정은 EU 집행위 및 25개 회원국의 동의절차를 거쳐 중국정부에 공식 요청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따른 EU 수출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처럼 수입쿼터 부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정부는 EU의 공식요청이 있은 뒤 15일 이내에 티셔츠와 마섬유의 EU 수출증가율을 2004년 3월∼2005년 2월 평균 수출물량의 7.5%로 제한해야 한다. 프랑스 언론들은 EU가 중국산 섬유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하는 시기는 다음달 초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국산 티셔츠의 EU 내 수입증가율은 전년 대비 187%를 기록했고, 마섬유는 56% 늘었다. 이에 따라 그리스, 포르투갈 등 회원국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자국에 이익이 되면 자유무역원칙을 강조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역을 제한한다.”면서 “상호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lotus@seoul.co.kr
2005-05-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