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사고 소송 제한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02 07:34
입력 2005-03-02 00:00
기업 관련 집단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지난달 통과시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다음 목표는 ‘의료사고 소송’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사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자에 대한 배상금을 제한하고 소송 담당 변호사의 수임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내에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해 25만달러로 상한액을 규정하는 등 소송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선 연 평균 4만 5000∼9만 8000명가량이 의료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승소 비율은 20%가량.

미국은 주마다 의료사고 소송법이 달라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사건에 유리한 주를 골라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안 개정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례는 캘리포니아주.1975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주의 의료피해배상개혁법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상한액을 25만달러로 규정했으며 배상금이 60만달러를 넘을 경우 변호사 몫을 15% 이하로 제한했다.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주(州)들에서는 보통 배상금의 3분의1이 변호사에게 돌아간다.

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의료 소송법 개정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원고 승소율은 15%, 변호사 수임료는 60% 줄었다. 피고인 의사의 부담은 30% 감소했다.



이와 관련, 내과 의사이자 컬럼비아대학 법학과 교수인 윌리엄 새이지 박사는 “의료정책은 의료사고 감소와 적절한 배상, 의료 비용 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배상금 상한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3-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