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스산업 새달5일 개방
수정 2005-02-28 07:46
입력 2005-02-28 00:00
이번 조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가 밝힌 개방안에 따르면 우선 독자투자 형식으로 외국인기업이 중국에서 일반리스 업무와 금융리스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리스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측 투자자의 최저투자금액은 500만달러로 책정했으며, 일반 리스의 경우 최저등록자본금의 제한(기존 500만달러)을 폐지했다.
oilman@seoul.co.kr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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