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석기자의 아시아 창] 아체 이재민과 이슬람 ‘할랄’
수정 2005-01-15 11:11
입력 2005-01-15 00:00
아랍어로 할랄은 ‘합법적(lawful)’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이슬람에서 ‘합법적으로 먹어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생선과 우유, 야채, 과일, 곡식 등은 그 자체가 할랄인 반면 닭고기와 양고기, 쇠고기 등 육류는 이슬람에서 정한 의식에 따라 도축해야만 할랄로 인정된다. 다만 돼지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
문제는 이번 쓰나미 피해지역 가운데 최악의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아체주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구호 물품에 포함된 육류의 경우 할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더구나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 교리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달리 정·교 분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아체는 정·교 일치의 이슬람왕국을 추구해온 지역이다.1947년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뒤 독립투쟁을 벌여온 아체는 15세기 무렵 그같은 이슬람제국을 건설한 역사도 있다.
이 때문에 “구호 물품은 일정 기간 할랄로 볼 수 있다.”는 종교위원회의 발표는 피치 못할 여건에서 구호 식량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체 주민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언론을 통해 종종 과격한 종교로 오도돼 온 이슬람은 사실 관용과 융통성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다섯가지 종교의무 중 하나인 금식(禁食)만 해도, 라마단(이슬람력의 9월로 금식과 절제를 실천하는 기간) 한달 동안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을 금지하나 임신부, 산모, 노약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surono@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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