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결의 없이 자위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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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3 06:37
입력 2005-01-13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유엔결의 없이도 분쟁지역 복구나 다국적군에 의한 분쟁처리 등 국제평화활동(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구적인 자위대해외파견법 골격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과 경호업무,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허용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그렇지만 가벼운 치안유지활동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임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무기의 종류와 범위도 한계가 애매해 헌법의 무력사용금지 규정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내각관방 준비팀은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의 법안 골격을 마련해 호소다 히로요키 관방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조치법 형태의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PKO협력법과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특별조치법 등을 흡수하게 된다.

taein@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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