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포함 개헌 필요성 명기”
수정 2005-01-06 07:53
입력 2005-01-06 00:00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국민주권’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현행 헌법의 3원칙은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키되 일본 안팎을 둘러싼 정세가 헌법제정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인식 아래 ‘개헌은 필요’라는 문구를 보고서에 적시하기로 했다.
또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지만 ‘자위’를 위해 무력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하고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단 무력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 ‘억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견제조항을 달기로 했다.
개정 논란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등 2당이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의 인정에 적극적인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소극적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헌법조사회가 평화헌법의 개헌 의견을 내놓을 경우 일본 안팎으로 개헌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taein@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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