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지산 정상 주인 ‘센겐神社’
수정 2004-12-20 06:52
입력 2004-12-20 00:00
일본 재무성은 소유권을 신사측에 넘기라는 최고재판소 판결 30년만에 신사측에 토지 양도 문서를 전달했다. 넘겨진 토지는 8부 능선 위쪽의 등산로 등을 제외한 총 385만㎡이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197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후지산 정상 부근을 1609년 신사측에 기증한 사실이 기록된 ‘고문서’를 근거로 정상 부근의 토지가 신사의 소유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부근이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 그리고 산하 기초단체 등 여러 지역의 경계여서 토지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양도를 거부해오다 신사측의 거듭된 요구로 소유권을 넘기게 됐다. 겐신사측은 “자치단체와 경계획정을 위한 대화를 진행시키고 싶다.”고 했으나 등기는 하지 못했다.
taein@seoul.co.kr
2004-1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