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집 사고 팔게 부동산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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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베이징 오일만특파원|북한이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내년 상반기에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 당국이 개인간 주택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법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부동산 거래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2002년 단행된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개인 간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주택 매매가 성행하는 데 따른 일종의 양성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주택을 맞바꾸면서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쪽에서 웃돈을 얹어주는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경제개혁 조치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중국식 경제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교역규모가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oilman@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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