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사참배는 직무수행”
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지바현 지방법원은 이날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등 63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정한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63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교분리 규정은 사인(私人)의 법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배상할 이유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요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없고, 참배의 객관적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헌법 판단은 피했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고이즈미 총리가 공용차로 비서관을 대동하고 참배·헌화했으며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직함을 기재한 것 등을 들어 “객관적 또는 외형적으로 총리대신의 직무수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총리의 참배는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A급 전범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싼 소송은 6건으로 이번 지바현 지방법원 판결은 5번째이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공식 행위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반면 5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사적 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나머지 3개의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taein@seoul.co.kr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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