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25만弗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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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7 00:00
입력 2004-10-27 00:00
|워싱턴 AFP 연합|미국 최대의 금융기관인 씨티그룹이 헤지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전미증권업협회(NASD)는 25일 성명을 발표, 씨티그룹 산하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에 대해 이같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벌금 부과는 지금까지 증권사에 의한 헤지펀드 판매와 관련한 최대의 법 집행”이라고 말했다.

메리 샤피로 NASD 부회장은 “헤지펀드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은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연간 12∼1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헤지펀드 판매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NASD는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이 높은 예상수익률만을 홍보했을 뿐, 헤지펀드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같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씨티그룹측은 NASD와 이번 사건을 화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시인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회사인 스미스 바니는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모든 자료를 NASD의 현행 지침에 맞출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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