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 찾으려 350억원 위자료 포기
수정 2004-10-07 07:56
입력 2004-10-07 00:00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약 1750만파운드(350억원)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영국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혼녀인 모나 알 카티프는 영국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위자료 및 양육권 소송에서 자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2650만파운드의 위자료 가운데 1750만파운드를 포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알 카티프는 5명의 자녀들과 관계가 복구된다는 사실에 비교하면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 카티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인 압둘라 마스리와 2000년 4월 이혼했다.영국 법원은 2002년 마스리에게 위자료로 2650만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달아났다.물론 단 한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았다.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면 출국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알 카티프는 전 남편 마스리가 영국에 남긴 재산을 처분해 위자료와 자녀들을 되찾기 위한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항소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루한 소모전에 지친 알 카티프와 마스리는 항소법원의 중재로 재판을 중단하고 화해하기로 결정했다.
마스리는 13세와 16세인 두 딸이 방학 동안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18,19,21세인 남자 아이들도 언제든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대신 알 카티프는 위자료 가운데 약 900만파운드만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알 카티프의 변호인은 “어머니가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금적적인 측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2004-10-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