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위헌” 日주민 86명 손배訴
수정 2004-08-17 02:43
입력 2004-08-17 00:00
2차대전 전몰자 유족을 포함한 주민들은 소장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고이즈미 총리와 정부,야스쿠니 신사측은 원고 1인당 1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정부 수반 자격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함으로써 국가가 종교 활동에 나서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번 소송은 고이즈미 총리의 1월1일 야스쿠니 방문을 상대로 한 올해의 첫 소송”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민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2001,2002,2003년 3년 연속 8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냈으나,마쓰야마 법원은 지난 3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이들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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