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佛법원 동성결혼 무효판결
수정 2004-07-29 00:00
입력 2004-07-29 00:00
법원은 “이들의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효화한다.”며 이들의 출생 등본과 결혼 등본에 이같은 판결내용을 부기할 것을 명령했다.법원은 “민법이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성간의 결합은 그 자체로 결혼의 기본”이라고 말했다.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5일 동성간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의 변호인단은 “프랑스 법 어디에도 동성간의 결혼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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