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戰時대비 법체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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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를 대비해 미군과의 협력방안을 등을 규정한 유사(有事)관련 7법안이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작년에 제정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유사 3법안에 이어 후속 7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긴급사태를 염두한 일본의 법체계가 사실상 완성됐다.

또 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주일미군의 ‘허브 기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과 자위대의 ‘군사적 일체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민보호법 ▲미군 행동 원활화법 및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 ▲외국 군용품 등 해상수송규제법 ▲자위대법 개정안 ▲특정공공시설 이용법 ▲포로 취급법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처벌법 등이다.

국민보호법은 유사시 국가가 경보를 발령,피난을 지시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수용시설과 식량 확보,생활필수품 제공,의료활동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행동 원활화법과 ACSA 개정안은 현재 평상시에만 하도록 돼 있는 자위대와 미군간의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을 유사시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미군 행동 원활화 법안은 일본 안에서도 미군에 탄약 등 물품을 제공하고 민간토지와 가옥을 강제수용하는 등 주일미군의 군사활동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특정공공시설이용법은 미군과 자위대에 공항과 항만,전파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이와 함께 참의원은 이날 북한 선박 만경봉호의 입항 규제를 겨냥한 특정국가선박입항금지법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난 2월 발효된 개정 외환관리법에 이어 대북 경제제재 성격을 지닌 두번째 법안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지난달 재방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평양선언을 지키는 한 이 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당장 이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aein@seoul.co.kr˝
2004-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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