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사참배 합법화’ 개헌 추진
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마이니치신문은 30일 헌법조사회가 특정종교의 포교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적 행사에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전몰자 추도식 등 전통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는 헌법상의 정·교 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고이즈미 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따른 위헌 시비 소지를 없애려는 기류다.아울러 총리가 전몰자 추도를 위해 야스쿠니 등에 참배할 때 공금을 지출하는 건 헌법상의 종교활동이 아니라 ‘전통문화행사’라는 주장이 대세다.하지만 2차 세계대전 전의 ‘국가신도(神道)’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도입됐기 때문에 정·교 분리 조항 개정이 가시화되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헌법 20조3항은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교육,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89조에는 ‘공금,기타 공공재산’을 종교조직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없도록 명기해 재정적인 면에서도 정·교 분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taein@˝
2004-05-3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