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다드 주변 ‘강도 경계령’
수정 2004-02-21 00:00
입력 2004-02-21 00:00
요르단 현지 공관에 따르면 최근 몇달 사이 바그다드 주변 도로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한국인 피해 신고가 5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강도 사건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체포 이후 급격히 감소한 무장저항세력의 대 외국인 테러와는 유형이 다른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 범죄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금품을 빼앗은 뒤 달아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금품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현지공관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바그다드 주변 도로는 미군이 간헐적으로 순찰활동을 벌이지만 총기 등으로 무장한 ‘생계형’ 강도단이 사각시간대를 이용,강도 행각을 벌인 뒤 사막으로 달아나기가 일쑤여서 범죄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현지공관은 따라서 승용차편으로 요르단 암만과 바그다드를 오갈 경우 가급적 동틀 무렵 출발해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토록 하고,현금을 포함한 금품은 분산해 보관하는 한편 강도와 마주해서는 절대 얼굴을 쳐다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강도 피해를 당한 후에는 반드시 공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요르단을 거쳐 육로로 이라크를 오가는 한국인 대부분이 현지공관에 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주의사항 전달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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