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8·김근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A 씨와 말다툼을 했다. A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A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은 “A 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폭로한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2015년에는 난방비 폭로와 함께 입주자 대표 관리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이 건으로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1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의 난방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후 2014년 김부선이 아파트 입주민과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터지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부선은 아파트 부녀회장과 부녀회 등이 불법으로 난방비를 장기간 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 난방비 ‘0원’ 대해 항의하는 등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아파트에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