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스폰서 있다”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김채현 기자
수정 2016-10-09 14:11
입력 2016-10-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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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사진제공=라네즈 -
송혜교 -
송중기 송혜교 -
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 -
’송송커플’ 홍콩서 ’태양의 후예’ 프로모션KBS 2TV ’태양의 후예’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송송커플’(송중기-송혜교)이 5일 오후 홍콩에서 프로모션차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태양의 후예’는 홍콩 ’ViuTV’를 통해 6일부터 홍콩에서 공식 방송된다.
’Viu TV’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
송혜교사진제공=라네즈 -
송혜교
연합뉴스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소식이 화제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 대한 고소 방침을 시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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