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스폰서 있다”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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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16-10-09 14:11
입력 2016-10-09 14:04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소식이 화제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 대한 고소 방침을 시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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