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 “몇몇 모델들은 완판” 송혜교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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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16-04-27 22:32
입력 2016-04-27 22:32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에 송혜교 측 주장이 눈길을 끈다.

27일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포괄적으로 J주얼리 브랜드 측과 계약은 지난 3월에 만기됐다. 그렇지만 J주얼리 브랜드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계약 채결을 맺으며 애매하게 송혜교 초상이 얽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포스팅은 물론 여러 곳에서 ‘송혜교 귀걸이’ ‘송혜교 가방’으로 계속해서 이미지가 도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만 봐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지난 14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해당 브랜드의 주얼리를 착용하고 등장해 시청자가 구매자로 이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모델들은 완판을 이루기도 해 J주얼리 브랜드가 이득을 보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J주얼리 브랜드 측은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엄연히 드라마 측과 계약을 했고, 이와 관련해 이어지는 포스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오히려 송혜교 측과 계약 당시 여러가지 송혜교 씨의 사적인 논란으로 저희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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