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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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9 20:22
입력 2016-01-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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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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