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징계 적법’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4 19:55
입력 2016-01-24 17:07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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