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혐의 ‘벌금 1000만원’ 도박 법정최고형..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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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3:17
입력 2016-0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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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귀국. 스포츠서울
오승환 귀국. 스포츠서울
오승환 임창용, 해외 원정도박 혐의 ‘벌금 1000만원’ 도박 법정최고형..대체 왜?

‘오승환 임창용’

‘해외 원정도박 혐의’ 야구선수 오승환(34) 임창용(40)이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오승환 임창용에게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인 것.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에게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오승환 임창용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스포츠서울(오승환 임창용)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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