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친권-양육권 이부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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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4 11:18
입력 2016-0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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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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