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에이미, 삼엄 경비 속 차분한 출국.. 표정보니 ‘침통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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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30 22:09
입력 2015-12-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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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에이미
강제 출국 에이미
강제 출국 에이미, 삼엄 경비 속 차분한 출국.. 표정보니 ‘침통한 얼굴’

‘강제 출국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에이미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LA로 출국했다. 에이미는 차분하고 단정한 디자인의 회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함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출국 수속을 진행했다.

공항 인근에 위치한 공항종합청사내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를 마친 에이미는 7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에이미는 당초 괌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행선지를 바꾸고 LA행 비행기 티켓으로 변경했다.

LA로 출국지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에이미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LA로 출국 후 잠시 그곳에 머물다 중국으로 떠난다. 중국을 거주지로 택한 건, 중국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나마 오가기 편한 곳이기 때문”이라며 출국을 앞둔 심경을 전했다.

이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반성 또한 깊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 아쉽고 속상하다”고 덧붙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달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제출국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전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진도 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에이미에게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에이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고를 포기하고 출국을 결정했다.

사진=더팩트(강제 출국 에이미)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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