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 ″미성년자라 처벌 어려워″ 이유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17 23:17
입력 2015-10-17 23:06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캣맘 벽돌사건’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으로 확인됐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도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사망하게 한)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동물혐오 범죄가 아닌 어린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관계로 촉법소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고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사진=용인경찰서(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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