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이유? ‘경찰조사 뭐라고 했나?’
수정 2015-03-16 13:38
입력 2015-03-16 13:19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장훈을 인계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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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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