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벌금 물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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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6 13:20
입력 2015-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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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장훈을 인계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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