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사건 후 SNS에 하는 말이..
수정 2015-03-15 15:50
입력 2015-03-15 14:54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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