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와 결혼생활 어땠길래? 증언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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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2 18:27
입력 2015-03-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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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MBC 영상캡쳐
서세원 서정희 MBC 영상캡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는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서정희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서세원에게 폭언을 당했다. 방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며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저 계속 살려 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정희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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