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아들 양육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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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4 11:10
입력 2015-0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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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이혼
이태성 이혼


23일 한 매체는 이태성 측근을 인용, 이태성이 군 복무 중 7살 연상 아내 A 씨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태성 측근은 “혼인신고 후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 군 복무 중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이태성의 군 입대로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갖기로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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