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JYP “패소결과 아쉽다” 수지모자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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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6 11:04
입력 2015-02-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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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일명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해당 쇼핑몰은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으며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이민수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성명권, 초상권도 침해받았다는 수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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