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피소,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혐의..결혼도 안했는데? ‘충격’
수정 2015-02-04 18:16
입력 2015-02-04 17:02
가수 더원은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 이 씨(35)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전 여자친구 이 씨는 인터뷰를 통해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내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원, 못 받을 때는 몇십만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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