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구속 기소, 마약 중간 판매책? 지인이 마약사범
이보희 기자
수정 2014-12-11 19:33
입력 2014-12-11 00:00
11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초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범키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키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범키를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0월 말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범키는 마약을 판매했다는 공소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키의 한 지인은 “이번에 붙잡힌 마약사범들 중 음악감독, 의사 등 범키의 지인들이 몇몇 있다. 이들 중 1명과 돈 거래가 오고간 것은 단순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마약을 사고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발생한 마약 복용 사건과 관련, 범키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들과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다. 처음엔 직접 복용했다는 의심도 받았지만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음성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키는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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