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면접 떨어진 남성 ,지나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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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09-15 21:25
입력 2015-09-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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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 B씨(26)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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