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바뀐점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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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31 15:43
입력 2015-08-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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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폐지 6개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할 때만 해도 ‘이혼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파탄주의 도입은 불륜 책임 당사자의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파탄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이혼으로 피해를 보는 쪽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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