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치료비+급여 70% 받아
수정 2015-07-09 23:32
입력 2015-07-08 23:19
박창진사무장을응원하는모임 제공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뒤 자신을 내리게 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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