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왜 여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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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6 22:14
입력 2015-02-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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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법연수원 불륜


16일 수원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유부남인 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신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2년과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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