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징역 1년 판결 부당하다” 하루만에 항소장 제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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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4 15:33
입력 2015-0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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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선고, “부당하다” 하루만에 항소장 제출 이유는?

‘조현아 선고 항소장 제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현아 측이 하루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오늘(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과 오전에 접견을 했고,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항공기 회항’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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