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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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4 14:04
입력 2015-02-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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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오늘(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과 오전에 접견을 했고,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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